순천시청 시장실에서 협의서를 작성중인 복직노동자들과 최현태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지부장 ⓒ순천광장신문
순천시청 시장실에서 협의서를 작성중인 복직노동자들과 최현태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지부장 ⓒ순천광장신문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복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하 국가정원)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신규 채용된 32명을 포함한 전원이 고용되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라며 순천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속칭 ‘떼법’의 선례로 남아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과연 노동자들은 떼를 쓰고 있는 걸까? 순천시는 정말 떼법에 넘어간 걸까? 

먼저 순천시와 위탁업체 간의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보자. 3항을 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하 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승계 및 고용유지를 하게 되어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은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 객관성이 없는 임의적인 평가를 통해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 정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관람객이 감소했다. 물론 이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창기에만 해도 코로나 19가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3년이 넘도록 장기화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의 예산삭감을 이유로 근무 인원을 감축한다던 업체가 44명을 해고하면서 동시에 32명을 신규 채용하는 건 어떠한 ‘특별한 사정’ 인지 의아하다. 

이번에 설립된 공공연대 노동조합 순천시지부 국가정원지회(이하 지회)에 따르면, ”업체는 평가항목이나 평가 기준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 재계약에 관한 면접이라고 하더니 업무에 관한 질문은 없었고 직원들과의 관계, 동료 관계 등만 물었다고 주장한다. 업체 측은 내부 문서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된 평가 기준표는 있었을까? 혹여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진 않았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노동자들은 해마다 비슷한 이유로 고용불안에 떨어왔다. 순천시가 몰랐다면 지침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고, 알고도 내버려 뒀다면 업체와의 모종의 결탁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사실 이외에도 문제점은 많다. 30일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지키지 않고 하루 전에야 문자메시지로 알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순천시장이 입회자로 참여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 추가 투입을 약속한 점도 지방자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리를 어기고 지침을 무시한 것을 차지하더라도 노동자 44인을 해고하고 32명을 신규 채용한 것이 어떤 ‘특별한 사정’인지 묻고 싶다.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

유영갑 시의원은 ”업체와 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시혜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집단으로 해고하자마자 이런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떼쓰다’는 부당한 일을 해 줄 것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고집한다는 뜻이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되찾게 해달라는 것이 부당한 일이고 억지 요구란 말인가.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시민들의 자부심이다.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해왔다. 이젠 이 귀한 마음에 시민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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