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73년 동안 ‘반란’이라는 굴레 속에서 하소연조차 빨갱이로 몰릴까 봐 침묵해야 했던 금기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그 누구보다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본지는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특별법 취지와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규종(75) 여순항쟁유족연합회 회장 특별 인터뷰와 그동안 유족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호소하며 특별법 통과에 이바지한 박소정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대표 특별기고, 특별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여순항쟁 역사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인 주철희 박사 특별 인터뷰에 이어 법학을 전공한 최관호 순천대 공공인재학부 조교수가 본 특별법의 의미와 과제 특별 기고로 마무리한다.

여순 10·19특별법의 의미와 과제

빨갱이라는 표상은 증오의 대상이며 상종할 수 없는 원수지간을 의미한다. 빨갱이로 지칭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과 동지가 구분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이분법적으로 반목했고, 다수는 소수에게 다수결 원리를 강요했다. 소수는 보수든 진보든 그것을 날치기라고 불렀다. 양자가 대립하지 않는 경우는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기가 힘들었다. 이데올로기적 사안에서 양자의 합의는 거의 없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여순사건 특별법 의결 현황. 여순사건 특별법은 재석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여순사건 특별법 의결 현황. 여순사건 특별법은 재석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0·19특별법)’은 대한민국이 반란군으로 지칭했던 자들에 대한 것인데도, 재적의원 231명 가운데 225명이 찬성하였다. 빨갱이(?)들을 위한 법을 양 진영이 절대적 동의로 찬성하였다. 실로 대한민국이 반목과 분열의 역사를 딛고서 한발 더 나아간 사건이다. 10·19특별법은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여순사건은 국지적 사건이 아니다. 여수·순천을 벗어나서 전남과 전북, 경남, 경북지역의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반인륜적 국가범죄였다.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이었고, 군사재판을 가장하여 또는 그런 재판마저도 없이 자행한 살인과 감금이었으며, 이후에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를 씌워버린 반인륜범죄였다. 70년 넘게 계속된 이런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가해의 역사는 반복된다. 10·19특별법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조사과정의 지향점을 밝혀줬어야 했다.

73년이라는 공백이 가장 큰 문제다. 증언해 줄 생존자는 사망하고 증거는 훼손되어 사라졌다. 다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차별되는 가장 큰 이유다. 시간의 부족을 특별법이 가장 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희생자에 대한 배려의 시작이다.

특별법은 희생자 신고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 빨리 조사해야 한다는 급박함 때문이지만,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정비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1년은 너무 촉박하다.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신고기간을 늘려서 저 깊이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피해자들까지도 손을 잡아서 올려 줘야 한다.

희생자 확인과 동시에 더욱 체계적인 사료의 정리도 필요하다. 10·19특별법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규정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에서 증언록 등을 발간하였지만, 국가가 무서워서 숨어버린 피해자들까지도 찾아서 증언하게 하는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반성은 진실해야 하고, 가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이다. 10·19특별법에는 피해자 배·보상이 없다. 진실규명이 먼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금을 희생자에게 한정했다. 국가의 가해행위는 희생자에게 궁핍한 삶을 강요했고, 빈곤은 희생자의 사망 후에도 대를 이어서 악순환되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의 지급은 유족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범죄자이다. 이미 경험했지만, 과거사 사건의 재심은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법적 절차와 정치적 문제에 부딪힌다. 특별법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판결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급한 대로 제주4·3 특별법과 같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규정이라도 입법해야 한다.

역사에 대한 반성과 교육이 지속되어야 평화와 인권도 유지된다. 여순사건 위령사업의 지속성은 5·18민주화 항쟁이나 제주 4·3사건과 다르지 않다. 위령사업의 지원이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단의 설립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금의 특별법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최관호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법학전공) 조교수.
최관호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법학전공) 조교수.

끝으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다른 특별법에서는 찾기 힘든 제한이다. 입법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됐겠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쟁의 꼬투리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선언적 의미는 있겠지만, 사족이다.

어렵게 제정된 10·19특별법이 자칫 쭉정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주4·3 특별법은 20년에 걸쳐서 6번의 개정이 있었다. 시행착오를 10·19특별법이 반복할 필요는 없으며, 빨리 알차게 개정하여 특별법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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