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6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5, 반대 1, 기권 5명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73년 동안 반란이라는 굴레 속에서 하소연조차 빨갱이로 몰릴까 봐 침묵해야 했던 금기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그 누구보다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본지는 여순사건 특별법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특별법 취지와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규종(75) 여순항쟁유족연합회 회장 특별 인터뷰와 그동안 유족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호소하며 특별법 통과에 이바지한 박소정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대표 특별기고에 이어 특별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여순항쟁 역사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인 주철희 박사 특별 인터뷰를 싣는다.

시행령·도 조례 만들고 관철하기, 인재 풀 가동

지역별 아닌 큰 테두리 만들어 한목소리 내기

진화위와 겹치는 조사 대상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일 여순항쟁 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주철희 박사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지난 2일 여순항쟁 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주철희 박사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주철희 박사 특별인터뷰 두 번째로는 특별법 통과 이후 공포까지 남은 약 6개월 동안 지역에서 해나갈 일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었다.

먼저 특별법은 3조와 4조에 각각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 산하 실무위원회를 규정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총리 산하 위원회 조직 및 운영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도지사 산하 실무위원회 조직 및 운영은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각 위원회 역할에 ‘시행령’과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 박사는 보고 있다.

또한 주 박사는 전라남도와 각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다. 먼저 특별법 이후 제정될 “특별법 시행 전 시행령과 도 조례를 지역사회가 원하는대로 먼저 만들어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맡겨두면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주4·3 특별법처럼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벌써 누가 중앙위로 가야 하고, 누가 실무위에 가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장 지역에 식견을 갖춘 전문가도 별로 없는데, 우선 인재 풀을 만드는 일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주 박사는 “특히 중요한 일은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고흥 각 지역이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목소리를 내고, 이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특별법 법 조문에 규정된 조사 대상 시·공간적 범위가 2기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겹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숙제로 남겼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여순사건 특별법 공청회에 주철희 박사(왼쪽)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제공 = 박소정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대표)
지난해 국회 행안위 여순사건 특별법 공청회에 주철희 박사(왼쪽)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제공 = 박소정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대표)

다음은 주철희 박사와 나눈 이야기 가운데 특별법 시행 전 전남지역과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Q. 앞으로 이 특별법으로 정부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위임받은 건 전남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A. 부칙 1조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법이 통과되고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이 있다. 이원(이중) 조직체계다. 중앙위원회가 존재하고 실무위원회가 존재한다. 중앙위원장이 국무총리고 실무위원장은 도지사다. 이원 체제 문제점은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1차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피해 신청을 받아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면, 중앙위가 다시 지원단을 만들고, 이 지원단에서 조사를 다시 한다. 조사 기간도 길어지고,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원래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는 이원 체계로 하고 싶지 않아 중앙위원회를 만들고, 바로 그 밑에 사무처를 두면, 이 사무처에서 조사한 것을 바로 중앙위에서 의결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제주4·3 특별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이원 체계인 실무위를 둔 것이다.

두 번째로, 제1기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제점은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A는 진실규명을 했고, B는 기각했다. 조사위원회 전문성이 부족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실관계에 어떤 역사적 함의가 담겨있고, 역사적 배경을 살펴서 전체를 보고 규명 또는 기각을 해야 하는데 사건 피해자 그 한 명만 본 것이다.

대표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아 사형된 장한봉 씨는 진실규명이 되었다. 그러나 여수 형제묘는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 그래서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이원 체제라면 실무위가 설치될 전라남도 조사위원 또한 중앙위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위 1기 때 저질렀던 잘못된 관행이 또 생길 것이다.

Q. 중앙위, 실무위는 전문가,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등 각각 15명 안팎으로 구성해야 한다. 민간이나 전문가 영역에서 어느 정도 참여해야 제대로 돌아갈까?

A. 일단 실무위보다는 중앙위가 중요하다. 중앙위는 총리가 위원장,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이며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위원회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중앙위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는 게 진실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중앙위가 마지막에 모든 의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피해 신청을 하면 마지막 의결을 중앙위가 하고 진상보고서 의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희생자에 한해 피해 조사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조사 규모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진상보고서를 쓸 수가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진상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위원회 직권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주4·3위원회, 진화위 법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잘 아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을 해야 한다. 정부 측 인원이 많은 중앙위에서 직권조사하자고 하면 위원회 내부에서는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표결로는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직권조사 같은 중요한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위에 지역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소 5명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토의에 붙여야 한다. 붙여서 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다.

현재 이 법대로 가면 진상보고서를 쓸 수 없다. 가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다. 첫 번째, 지역에서 중앙위에 참여하는 5명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왜 중앙위가 중요한가 하는 것은 법 조항을 보면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위를 만들면 소위원회를 만드는데 모든 일은 소위원회가 다할 것이다. 중앙위를 5명 정도로 들어가 소위원회를 장악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지난 2일 여순항쟁 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주철희 박사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지난 2일 여순항쟁 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주철희 박사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Q. 중앙위만 이야기하셨는데, 실무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실무위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중앙위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다.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가 법이 통과되자마자 법 개정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중요한 건 법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다. 실질적 운용은 시행령이 담고 있다. 중앙위 위원도 15명 내외라고 돼 있지만, 이 15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시행령에 담게 되어있다. 시행령에 지역 전문가를 넣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에서 배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행령을 지역에서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령은 공무원이 만들고,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게 만든다. 중앙위가 만들어지면 행정지원단이 만들어지는데 지원단 단장을 간사라고 부른다. 국가는 공무원을 내려보내 공무원이 이 일을 하게 된다. 이 시행령이 제주4·3 특별법처럼 가면 모든 걸 공무원이 하게 된다. 시행령에서 운영과 조직까지 전부 규정하게 되어있다. 위원회 자격도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과 조직도 시행령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Q. 시행령을 지역에서 합의에서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인가?

A. 우리 지역 국회의원, 특히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을 잘 활용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가 이 시행령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도 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행안부가 반대한 것이다. 행안부는 개별적인 특별법으로 제정하려 하지 않았고, (개정)진화위법에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했다.

시행령도 행안부에서 공무원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 것이다. 이미 제주4·3 특별법 시행령을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 그대로 따라가면 안된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공청회 갈 때까지도 행안부는 공청회를 진화위로 넘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절대 안된다고 발표해서 깨졌고, 그래서 급선회하게 됐다. 법은 여야와 합의가 필요하고, 지역 의견도 수렴하는데, 시행령은 공무원이 만든다. 모르고 있다가는 어떻게 통과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초안을 만들고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전남 전체 구심체를 만들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최우선 과제 등 플랜을 짜고 어떤 걸 준비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안부는 듣지 않을 것이다.

Q. 그렇게 되면 전남도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A. 전남도가 TF팀을 만들기 전에, 빠르게 이와 관련된 단체, 사람, 유족 등을 아우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난상토론도 필요하고, 준비된 사람이 하는 발제도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갈 우리 지역 인물이 없다. 구심체 목소리가 필요하고 인재 풀을 가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합의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2일 여순항쟁 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주철희 박사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지난 2일 여순항쟁 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주철희 박사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Q. 광주도 돌아보면 5.18진상조사위를 꾸리는데 따로따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도 벌써 그런 말이 나온다. 특별법 개정 이야기도 벌써 나온다.

A.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는 말이 벌써 들려온다. 이건 여순 특별법을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우리는 인재 풀이 부족한 상황인데, 내부적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을 과시하려는 경향까지 있다.

그리고 특별법을 누더기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 첫 번째는 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다. 제주4·3 특별법이 실패한 건 법이 아니라 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을 제주도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했다. 마지막에 제주도가 싸워서 진상보고서 기획단을 만들어 그 성과물로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군인이 썼을 것이다. 이 과정이 있어서 기획단에 민간인을 들어가게 해준 것이다. 보고서 쓰는 기획단이 있으면 검찰, 경찰, 군인, 법제처 등이 다 들어온다. 모두 국가 편이다. 전문가가 들어가도 이길까 말까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도 적은데, 이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제주4·3 특별법을 놓고 보니 시행령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다. 실무위가 움직이게 되어있다. 모든 운영은 조례로 만들게 되어있다. 제주는 위원회 밑에 간사를 공무원으로 뒀는데, 우리는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실무위 간사를 전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고, 전문가 집단이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드는 것이다.

Q.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

A.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행령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도 조례를 만들려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도의원을 교육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조례를 도의원이 발의하면, 시행령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법이 성공하는지 전남도의원을 교육해서 대표발의 하도록 만들자. 시행령도 만들어서 주자.

첫 번째 시행령을 만드는 것, 두 번째 조례 만드는 것, 세 번째 인재 풀을 가동하자. 어떤 사람이 중앙위로 가면 좋겠고, 실무위엔 누가 가면 좋겠고, 실무위 단장에 민간인이 가게 된다면 누가 가면 좋은지 등 인재 풀을 만들어 보자.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각 당 유력 대선 후보자에게 취임 후 특별법 개정을 약속받는 일 등을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개정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대선을 잘 활용해 내년 5월 정도에 법을 개정해 보자. 이번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행안부였다. 즉, 청와대가 반대한 것이다. 청와대가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특별법을 인식시키자.

역사공간 벗에서 내려다 본 국군 제14연대와 여수 바닷가. ⓒ순천광장신문
역사공간 벗에서 내려다 본 국군 제14연대와 여수 바닷가. ⓒ순천광장신문

Q. 여수, 순천, 구례, 보성, 고흥, 광양 등 각 지역 목소리를 제대로 묶을 수 있는 테두리가 없다. 경남과 전북까지 가면 하동, 진주, 남원 등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A. 실무위 위원장을 도지사로 못박았다. 다른 지역은 조사 정도 할 수 있지만 목소리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전남이다. 도지사 중심으로 TF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조건 만들기보다는 가닥을 잡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TF팀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팀장을 하고 어떻게 교섭해갈 것인지를 공론화 해야 한다. 그런데 TF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관 주도하려는 것이다. 제주4·3처럼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해서 잘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Q. 조례를 만들어야 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동부지역 도의원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 전남도의원 전체가 안된다면, 전남동부지역 도의원을 집결시켜서 교육이나 토론해서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 형식으로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 그렇게 도의회에서 전남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조례에 지역 여론을 담으려면 도의원이 여순항쟁과 특별법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서 뜻을 전달하고 도민 의견을 수용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도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Q. 그밖에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일이 필요한가?

A.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에 시·공간적 범위를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 전역과 전북·경남 일부까지 규정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여순항쟁뿐만 아니라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 한국전쟁기 좌우익 학살사건과 토벌로 일어난 학살사건, 형무소 제소자와 행방불명자 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모두 진화위 조사 대상 사건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중앙위에서 진화위와 협상을 해서 제소자가 됐든, 국민보도연맹이 됐든, 토벌에 의한 학살이 됐든 이 시기에 전남과 관련된 건 모두 달라고 해야 한다. 이게 중앙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건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조사해야 한다. 이걸 중앙위가 진화위와 협상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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