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권고로 퇴직금 뒤늦게 지급

순천시가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22년 기준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퇴사자 A 씨는 지난 21년과 22년에 각각 11개월씩 총 1년 10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순천시 모 직영 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A 씨는 퇴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A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순천시에 권고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A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아직 근무 중인 다른 기간제 근로자 3명에게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 이는 시가 이번 일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시는 이번 퇴직금 사후 처리 건에 대해 “A 씨를 매년 신규 채용해 연속 근로로 보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퇴직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금 관련 시정 권고를 받아 퇴사자와 현 근로자 중 대상자를 검토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과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순천시가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순천시가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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