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빈축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부당해고된 국가정원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이루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는 지난해 12월에 행해진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523일 내렸다.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린다. 심문회의 개최 당일 판정 가부가 결정되나 자세한 판정 내용은 30일 뒤에 송달하기 때문에 중노위의 결과가 나오는데까지는 100여 일이 소요된다. 농성하고 있는 국가정원 노동자들이 또다시 3개월가량 길거리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순천만국가정원지회 노동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한 행위를 규탄하고 지노위의 판정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정원 노동자들은 판결 이후 순천시와 운영대행사에 보낸 대화 공문에는 묵묵부답하더니 결국 중노위로 달려갔다순천시민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끝내 판결에 불복했다고 성토했다.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구제신청한 근로자 11명 중 경비, 미화, 관람차 등을 담당한 노동자 5명을 사용자인 이루컴퍼니가 원직에 복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정에서 기각된 또다른 국가정원 소속 노동자 6명은 매검표 운영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KBS아트비전을 상대로 5월 말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순천만국가정원지회 노동자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와 운영대행사에게 지노위 판정대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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