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감사원이 순천만잡월드 위탁업체에 대한 순천시청의 감독 불이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감사과정을 통해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3일 신년 언론인브리핑에서 “감사원이 1차로 순천시 감사를 했다. 시에 아무런 문제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라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절차 중 감사실시 전 사전 조사(서면조사·실지조사)한 것을 1차 감사라고 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는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3일에는 감사원 앞에서 조속한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래는 순천만잡월드지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순천만잡월드에 대한 순천시 입장문에 관한 논평전문이다.

순천만잡월드에 대한 순천시 입장문에 관한 논평

 

지난 1월 12일 순천시는 순천만잡월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 입장문에 따르면 순천시는 순천만잡월드 사태에 대해서 ‘노사간에 해결해야할 문제’이니 자신들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노사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란 말인가?

순천만잡월드는 국민의 세금 486억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고 순천시는 ㈜드림잡스쿨이라는 위탁사에게 수탁기간 동안 순천시민의 혈세 34억을 보전해주고 있는 엄연한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이 공공시설 운영을 ㈜드림잡스쿨에 맡긴 것도 순천시이고, 이 부실한 위탁사를 선정한 것도 순천시이고, 이 위탁사와 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쓴 주체도 순천시이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도 순천시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노사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순천시는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말이 좋아 ‘엄정 중립’이지 사실상 관망만 하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은 대표가 비리를 저지르던, 보조금을 횡령하던, 부실 경영을 하던,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고상하게 쓴 것 뿐이다. 또한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사 대표를 비호하겠다는 뜻이다(1월13일자 순천광장신문 ‘정형태 대표-터뜨리면 순천시고 시의회고 다 뒤진다’기사 참조).

순천시가 말 그대로 ‘엄정 중립’을 지키는 바람에 순천만잡월드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되었고, 직장폐쇄로 인하여 최강한파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수탁사에 대한 법적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 말은 ‘엄정 중립’을 지켰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이처럼 순천시는 현재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꼴이다.

지난 1월 1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순천시가 그동안 민간위탁사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것처럼 ‘계약만료’가 아니라 ‘부당해고’가 맞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처음부터 순천만잡월드 노조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도 곧바로 여수노동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임에도 노관규 시장은 마치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시켜 달라며 떼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며 페이스북과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해왔다.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과 노관규 시장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다르단 말인가!

법에서도 인정한 부당해고에 대해 순천시나 노관규 순천시장은 현재까지도 어떠한 사과문이나 유감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고발을 고려중에 있다.

순천시는 1월 5일 회계점검 결과에 대하여 수탁사 예비통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왜 회계감사 결과를 ㈜드림잡스쿨에만 통보하는 것인가? 설마 수탁사가 자기가 한 일을 모를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통보한 것인가?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계속된 회계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요구에도,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의 준엄한 정보공개청구 요구에도 순천시는 지금까지 회계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왔었다. 순천시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순천시민들과 순천시의회에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에게만 최종결과를 통보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또한 순천시는 순천만잡월드 노조에서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사전 감사에서도 ‘순천시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순천만잡월드 위탁업체에 대한 순천시청의 감독불이행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월 12일 통보”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감사청구를 결정했겠는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최소한 확인을 해봐야 할 정도의 사건으로 바라 본 것이다.

순천시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용 결정과 긴급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차고 넘치고 불법, 비리, 부실 경영을 일삼는 민간위탁사 ㈜드림잡스쿨을 속히 계약해지하고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순천시가 이제라도 진정한 의미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1월 17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

 

지난 12일 감사원이 순천만잡월드 위탁업체에 대한 순천시청의 감독 불이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
지난 12일 감사원이 순천만잡월드 위탁업체에 대한 순천시청의 감독 불이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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