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공원 토지 소유자들, 입주 앞둔 한양건설 실시계획 무효소송 1심 선고 앞둬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둔 한양아파트(1252세대)의 건설사와 순천시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양아파트 부지였던 삼산공원의 토지 소유자 14명은 지난 2021년 7월에 순천시와 한양 컨소시움의 ㈜순천공원개발과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21년 7월은 망북 주민대책위가 1심 승소를 받기 한 달 전이다. 주민 소송대책위에 따르면 순천시와 건설사가 토지 매입과정에서 130여 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공지나 동의절차를 생략하거나, 일부 주민들과 형식적인 협의로 토지가를 결정하고 수용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너무 억울했다. 사업이 시작할 때 개별 통보도 받지 못했다. 국가가 수용한다고 하니,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줄 알았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헐값에 아파트 건설사로 넘기고 나니 잠이 안 온다”라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바로 잡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용당동 일대 도로변이 최근 시세가 평당 800만 원 이상인데, 삼산공원 일대가 평균 평당 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수용되었다며, 당시 상당 규모의 토지를 지닌 세대들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빠진 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말했다.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둔 한양아파트(1252세대)의 건설사와 순천시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둔 한양아파트(1252세대)의 건설사와 순천시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순천시는 삼산공원 지구의 한양아파트 입주자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에 대법원은 삼산과 망북 공원지구를 동일 사업자로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위법한 이유를 들어 망북 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취소했다. 

망북 지구 판결에 이어 삼산공원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소송’ 또한 내년 2월에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주민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순천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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