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망북공원 주민대책위가 승소했다. 지난 12월 1일에 대법원은 순천시와 ㈜이수산업개발을 상대로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온 망북 지구 아파트 건설은 전면 취소되었다.

대법원은 삼산공원 사업과 망북공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양 컨소시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두 지역 모두 한양건설의 사업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한양 측은 망북지구는 ㈜이수산업개발의 사업으로 한양건설의 사업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산공원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다음에는 망북지구에서 만나요” 등의 광고 문구를 개시한 점을 들어서 동일 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하는 ‘같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망북과 삼산 공원지구 아파트 건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의 인가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3] 비고 제4항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4항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 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 규모가 평가 대상 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 규모와 신규로 승인 등이 된 사업 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망북공원 주민대책위의 승소로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이 전면 취소되었다.
망북공원 주민대책위의 승소로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이 전면 취소되었다.

망북 공원과 입주를 앞둔 삼산공원 사업은 별개의 사업부지로 건설사 역시 다른 업체라는 순천시와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동일 사업으로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책임을 물어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한 것이다.

2년 6개월간의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받아 든 주민대책위는 의외로 담담했다. 대책위의 관계자는 “힘겨운 시간이었다. 인신공격도 있었고 소송의 의도를 왜곡하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 더구나 거대 건설사와 순천시를 상대로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50년 넘게 공원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재산권을 얻자마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며 다시 국가가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2020년 2월, 망북지구 주민 384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사업자가 부당하게 선정되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기다려서야 감사원은 순천시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고, 시의회 의결과정을 생략한 것은 위법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특히 2016년 사업자 모집과정에서 ㈜한양이 제출한 택지개발사업계획 내용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심사대상조차 될 수 없었는데도 순천시가 ㈜한양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통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도 사업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년 4월에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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