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조태훈 순천시 일자리경제국장 1

순천시 일자리경제국에는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미래산업과가 있다.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7월 13일 정기인사 때 순천만관리센터 소장에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전보됐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도시재생과 남정공원 어린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반대 주민, 10월 야기된 지역경제과 달밤 야시장 푸드트럭 이전, 11월 초 불거진 미래산업과 순천만잡월드 수탁사 계약사항 및 조례 위반과 관련한 노동조합 시위 문제 등 뜨거운 세 사안이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다. 조 국장을 만나 위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눴다. 그 첫 번째, 잡월드 관련 내용이다. [기자의 말]

잡월드 노조가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쟁점과 시 대책은 무엇인가?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수탁사인 ㈜드림잡스쿨을 상대로 노동청에 문제 제기하여 해결할 문제다. 노조는 수탁사에 문제가 있으니 계약 해지하라는데 계약 해지가 쉬운가? 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대책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공고 내서 새로운 수탁사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가 위탁사로서 수탁사와 계약했다. 수탁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어긴 데 조치는?

시는 수탁사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 감독할 뿐이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본 및 세부협약서'에 따라 성과평가 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수탁사가 기본협약에 따라 운영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은 순천시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및 해고 통보한 것에는 경고 조치했다. 또 수탁사의 적자 주장 사실 확인을 위해 회계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수탁사에 통보했다. 이후는 수탁사와 근로자와 합의할 부분이다. 위탁계약에서 모든 권한은 수탁사에 있다. 시의 개입은 불법이다.

중요한 건 노조가 ‘떼를 쓰면 순천시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민주노총 공공연대와 연대해서 집회하는 것이다. 노관규 시장도 ‘노조원도 순천시민이니까 우선 잡월드 근로자들과는 만나서 대화하겠다, 하지만 왜 순천시장이 민노총과 면담하느냐’라는 입장이다.

지난 5일에 정형태 수탁사 대표, 잡월드 노조 지회장, 공공연대 노조 관계자 4측이 만났다. 시는 어떻게 해서 해서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사자면담을 했는데 노조는 이날 바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더 강하게 시위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때는 좀 조용히 있어야지.

시와 민주노총의 갈등으로 발전하는 게 부담스럽나?

당연하다. 민노총은 노사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조가 민노총과 합세해서 협상이 타결되면 민노총은 자신들이 투쟁해서 ‘승리’를 얻어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명분으로 노조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순천시가 빨려들면 안 된다.

시의원도 문제다. 시의원은 공인으로서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민노총에 편에 나서서는 안 된다.

할 말이 굉장히 많다. 시민들에게 팩트를 알리기 위해 지난 11일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했다.

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시는 작년 8월 수탁사 선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순천만잡월드 현장에서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수탁사와 소통을 지속해 왔다. 노조는 자꾸 억지를 써야 시가 나서서 정리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시를 일부러 끌어들인다니까. 노조가 민노총을 끼지 않고 시민으로서 만난다면 시가 노사 간 중재할 수 있다.

지난 16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조태훈 순천시 일자리경제국장. 조 국장은 "노조가 민노총을 끼지 않고 시민으로서 만난다면 시가 노사 간 중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순천시와 수탁자 간 여러 가지 조건을 서로 협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수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제공=순천시의회)
지난 16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조태훈 순천시 일자리경제국장. 조 국장은 "노조가 민노총을 끼지 않고 시민으로서 만난다면 시가 노사 간 중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순천시와 수탁자 간 여러 가지 조건을 서로 협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수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제공=순천시의회)

올해 초 국가정원 노동자 집단 해고 문제는 추경을 세워 해결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올해 1월 1일부터 순천만관리센터 소장이었다. 당시 1월 1일부터 9일까지 노동자들이 파업했는데 결국 추경 확보해서 파업한 날까지 임금 지급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허 석 전 시장이 과거에 노동 운동을 해서 그렇지, 노 시장은 그럴 의지가 없다. 노 시장은 법과 원칙만으로 가자는 주의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지침일 뿐 법 조항이 아니다. 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지침은 별 의미가 없다.

잡월드 노조원 대부분이 순천시민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 복지를 챙겨야 하지 않나?

그래서 수탁사 대표하고 노조 대표를 만나려는데 잡월드 노조는 결정 권한이 없어서 민노총 상부 지시를 받고 만나야 한단다. 이런 게 어딨나? 우리 시민들이 추운데 고생이 많다.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파업하고 있는 노조원만 불쌍한 거다.

애초에 위수탁 계약 사항이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까지 운영 상황을 반영해서 계약서를 수정 변경할 여지는?

순천시와 수탁자 간 여러 가지 조건을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재계약할 때 수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 수탁사와 계약한 것을 노조가 파업한다고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수탁자와 근로자의 계약 문제는 노사 간 협의할 부분이다.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재계약할 시점에 서로 합의하여 정리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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