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3차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21일 오전 재판부는 현대제철(율촌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3차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사법부가 현대제철이 불법을 행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을 제기 후 6년 두 달만이다.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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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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