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순천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내 동 지역과 면 단위에서는 해룡면과 서면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 항에 의하면, 시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 내 일정 기간 거주하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는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일반 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선제적으로 인근 지자체보다 앞서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했다.

여수, 광양보다 앞서 본 정책을 추진한 시 집행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나, 정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결정된 우선 공급 대상 기준이 현재 ‘우리 지역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시는 올해 2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하여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지정했다.

반면 순천시보다 늦게 시행한 인근 지자체의 경우 광주는 1년, 광양은 6개월의 실 거주기간 제한을 두었다. 그 결과 타 지자체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은 우리 시는 자유로운 외부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어 아파트 분양 시장이 나날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기존의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인 실 거주기간을 ‘3개월’에 서 ‘1년’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해당 지역 1순위 기준이 2년으로 변경되었고, 천안·대전·익산 등 다수의 도시가 기존의 실 거주기간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짧은 실 거주기간 제한 기준이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에 그 효과가 미미하여, 시행착오를 겪은 지자체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미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따라서 순천시는 교란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진짜 보금자리가 필요한 지역민의 청약 기회가 박탈되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시민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실제 거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운용을 통해 하루속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란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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