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 에 선정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 뉴딜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주관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 에 선정됐다.

‘어부십리길’사업 위치는 별량면 우명어항에서 거차어항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7,700만 원(국비 71억 2,300만 원, 도비 9억 1,500만 원, 시비 41억 3,900만 원)이다.

공사 예정지인 우명-화포어항 전경. (출처=순천시)
공사 예정지인 우명-화포어항 전경. (출처=순천시)

순천만 자연경관에다가 데크길을 만든다?

 순천시는 ‘머무는 관광지 순천’을 목표로 순천만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탐방로 주변에 수산물 먹거리 장터나 기존의 뻘배 체험장을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들 소득도 올린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논란은 생태탐방로라는 명분으로 바다 위에 조성하는 데크길 공사다. 순천시에 따르면 당초 4km로 바다 위에 데크길를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습지보호지역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사업구간이 1km로 축소(화포항~뚝방연안길 681m, 화포항~우명항 321m)되었다.

공사 예정지. (출처=순천시)
공사 예정지. (출처=순천시)

총사업비 121억 7,700만 원 중 데크길 공사비용은 약 62억 원 

데크 공사비용은 총사업비 121억 7,700만 원 중 약 62억 원으로 사업비의 절반 규모다. 순천시는 지난해 특정공법을 선정해서 공사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사예정지인 순천만 일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해수부의 어촌뉴딜 사업공모가이드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은 사업신청이 불가한 지역이다.

공사 계획도. (출처=순천시)
공사 계획도. (출처=순천시)

더구나 습지보전법에 따라 순천만갯벌에서 해상데크길 설치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습지보전법 제 13조 제1항 1호) 해수부의 어촌어항재생과는 관련 법 적용에 대해 당시 순천시가 ‘습지보존 이용시설 중 관찰시설’로 데크 설치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순천만갯벌에 해상데크길 설치는 금지행위

더구나 순천만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상데크길 설치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해수부와 문화재청에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질의서에는 “폭 2.5m 길이 1㎞의 인공구조물이 설치될 지역에 주변 갯벌퇴적환경과 생물 서식에 대한 정밀조사와 영향평가가 없었다. 해상데크길이 관찰시설로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습지보전법에 명시한 대로 시공계획에 나무가 아니라 철재가 포함된 것은 위법이다. 아울러 순천만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과 전남지역 환경·시민단체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광장신문
순천과 전남지역 환경·시민단체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광장신문

공사반대 기자회견, 시장 면담

지난 4월 초에 전남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순천만보전과와 데크길 공사에 우려의 입장을 전하고 공사기본계획 등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시민단체는 공사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뒤 가진 순천시장 면담에서 시장은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간담회는 불발되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옥서 의장은 사전 협의 없이 간담회의 내용과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순천시의 소통하지 못하는 행정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해상데크길이 반생태적이라는 문제에서 시작했다. 간담회를 한다면 사업을 주도한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설명하거나 입장을 밝히고 사업 타당성을 설명해야 했었다. 그런데 주민들을 앞세워 마치 시민단체가 주민들의 소득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순천시의 태도에 다들 아연실색했다”고 설명했다.

12일 환경·시민단체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허석 순천시장을 면담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12일 환경·시민단체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허석 순천시장을 면담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순천시, 시민단체가 주민들의 소득 사업을 반대한다는 프레임 만들고 공사강행

4월 20일에 시민대책위가 빠진 간담회는 시민단체 성토장을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연출되었고, 시 관계자들은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대책위 측은 순천시가 주민들은 부추겨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반생태적인 해상데크길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대책위는 불통의 시정을 비판하며 앞으로 해상데크길의 위법성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공익감사청구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순천만갯벌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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