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후보자, 무소속 타당 후보 선거운동 지원사례 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 해당행위자 엄정 조치” 방침을 천명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에서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 ‘해당행위자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당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당원은 향후 공직후보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제명 또는 징계 중 탈당한 자는 5년 간 민주당 복당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당원들이 탈당한 후보자 및 무소속 타당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선거승리를 위해 해당행위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접수된 사례가 있지만, 특정지역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며 “사례가 있다면 증거, 제보 등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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