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돼야”

매년 여순사건의 순천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사)여순사건 순천 유족회이다.

유족회가 정식 발족한 것은 2000년이었다. 당시에는 임의단체였지만 2005년 12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인가를 얻어, 2006년 정식으로 출범했다. 사무실은 장천동 종합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을 모두 합해 198명.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결의대회와 효도행사,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순례 등에 참가한다. 해마다 10월20일에 위령제를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2010년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소송을 시작했다. 그결과 107 명의 희생자가 대법원 결정에 의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 단체의 박병찬 사무국장(72)은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단체들 가운데 우리단
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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