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가족 명의 회사 설립 14억 원 송금
여교수 성추행 의혹엔 무죄 선고

순천 청암대학 강명운 총장(69)이 5일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 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암대 강 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청암학원 이사와 이사장을 거쳐 총장이 된 자로 7년에 걸쳐 배임 행위를 저지르며 학교에 14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학생들의 교비 납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학교를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했고, 주변의 우려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임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강 씨의 여교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총장은 자신의 가족이 있는 일본 오사카에 연수원을 세우고 임대료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학교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암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교수들이 총장을 욕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장을 따르는 여교수가 있었는데 마치 부인이 남편을 챙기듯이 했다. 우리의 등록금을 횡령하다니. 다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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