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례대표지방의원 해산은 법적 효력 없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재임 순천시의원. 사진 이복남 시의원 제공
전 통합진보당 김재임 의원이 19일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의 판결에 따라 20일 순천시의회에 다시 들어온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산이나 합당 때문에 퇴직하지 않고, 당선 효력을 가진 의원의 퇴임은 의회의원 3/2의 가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1월에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해임을 집행했다. 이는 국내외 많은 단체와 언론들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지탄받기도 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정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인에 대해 퇴직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의원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버렸다.

하지만 2015년 11월 11일 전주지방법원의 결정과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하게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을 퇴직시킬 권한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김재임 순천시의원을 포함한 광주시의원 이미옥, 전남도의원 오미화, 여수시의원 김재영, 해남군 의원 김미희 등은 “1년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강제적으로 차단당한 억울함과 분노보다 저희를 믿고 의회에 보내주신 시․도민 여러분의 뜻과 마음에 부응하지 못함에 그저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었다. 어렵게 다시 찾은 의원직임 만큼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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