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도 착오 일으킬 수 있어 ◆

5년 전 간암진단 판정을 받았던 순천시 동외동 박부규 씨(65세)는 최근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화학물질로 차단하는 치료법인 색전술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생각보다 많은 보험금이 들어왔다.

보험회사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어 확인에 나섰다. 그랬더니 지난 5년간 지급되지 않았던 색전술 수술비용이 한꺼번에 입금되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실수가 있을 수는 있고 나중에라도 받아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를 잘해야 하고 보험계약자도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챙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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