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 제시
정기·수시검사 등 교육감 책무 강화

▲ 순천탈핵연대 등 전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방사능안전급식전남시민네트워크’가 지난 16일(수) 남도의회의‘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에 관한 조례’강화 개정에 환영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2013년)’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16일(수) 전남도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권욱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13년 조례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 조례에서는 방사능을 유해물질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조례는 방사능을 다른 유해물질과 분리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또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했다. 교육감은 개정 조례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식재료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더불어 방사능 및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남교육희망연대와 순천탈핵연대 등 전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급식전남시민네트워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방사능 오염도 기준치 이하)이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학교 급식재료로 공급되어 왔다”면서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치명적이다”며 조례 개정을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의 내용이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시행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