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송곳의 노조탄압, 이마트에서는 현실?

노조대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노동법 위반 불량기업’으로 악명을 떨친 신세계 이마트에서 최근 다시 조합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측의 불법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마트 노동조합 순천지부(이하, 순천지부)는 23일(월) 오전 11시 풍덕동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하며 조합원에 대한 회유‧협박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함께 했다.

▲ 이마트 노동조합 순천지부는 23일(월)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했다.

순천지부는 30명의 무기계약직원을 조합원으로 지난 10월 6일에 설립되었는데, 이때를 전후로 사측에서 노사협의회 대표를 앞세워 노조 탈퇴를 회유 내지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황미숙 순천지부장은 “일을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니 집 앞에 노사협의회 대표가 기다리고 있다가 순천지부 설립을 연기하고 조합을 탈퇴할 것을 회유했다”고 밝히고 “이를 거부하자 고충처리를 빌미로 조합원들과 면담을 갖고 탈퇴를 종용‧협박했다”고 말했다.

순천지부 조합원은 현재 21명으로 9명은 지난 10월 지부설립 전후로 집단 탈퇴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집단 탈퇴한 조합원들의 탈퇴서가 똑같은 패턴(사진)으로 작성되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봉투에 넣어져 등기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탈퇴 회유 내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순천지부 설립 전후 이마트 노동조합에 등기로 제출된 조합 탈퇴서 견본

그는 “올해 순천점을 포함해 전국 15개 이마트 점포에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되자 사측에서 전국 점포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노동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와 규합하여 불매운동과 퇴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순천점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점장은 휴무를 이유로 매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인사팀과 노사협의회 등 관계자들 역시 외근 등을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병렬 전대표이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인사상무와 노무팀장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노조대응팀의 불법 사찰과 감시 등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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