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조합장 선거를 앞둔 순천농협이 새 상임이사 선출 시기를 놓고 이사들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순천농협의 이사는 모두 18명. 이 가운데 6명의 이사가 지난 1월 20일(화) 오전에 열린 이사회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들은 이사회장을 박차고 나와 순천농협의 새 상임이사의 선출 시기를 조합장 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천농협 일부 이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 정기석 상임이사의 임기가 2015년 3월 24일 끝나는데, 새 상임이사 선출 시기와 조합장 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서 새 상임이사 선출시기를 두고 순천농협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상임이사 선출시기 연기를 주장하는 이사들은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관계 협력적 파트너 관계인데, 조합장에 누가 선출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임이사를 먼저 선출하게 되면 양자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8명 이사 중 6명이 20일(화) 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상임이사 선출 시기를 조합장 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서 황춘하 이사는 “이광하 조합장은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 재임 중인 상임이사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해 법정공방에서 합의 권고를 받아 순천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위해 조합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순천농협 정관(제65조 1항)은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 사이에 상임이사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상임이사 선출은 늦어도 조합장 선거보다 2일 전인 3월 9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상임이사 선출 시기에 관한 순천농협의 질문에 농협중앙회 역시 지난 16일(금)자 답변서를 통해 “상임이사 선거를 동시 조합장 선거일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선거권 제한사항 적용에 있어 상임이사 선거일 변경으로 인해 후보자별 제한 적용이 달라지므로 공정성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일을 달리해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임원이 연대 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답변서를 보면 일부 이사들이 주장하는 상임이사 선출을 조합장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순천농협 김용국 기획상무는 “현행 상임이사의 임기가 3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법과 정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새로운 상임이사 선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조합장의 러닝메이트 성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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