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인사불신 뿌리 뽑자”목소리 높아
검·경 수사확대 계획... 공직사회 긴장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광양시민신문 / 김호 기자】광양시가 인사 청탁 로비와 뇌물수수 사건으로 얼룩지며 을미년 새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무성한 소문들이 사실로 밝혀지며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나가 청렴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민선 3,4,5기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광양시 공직계의 상처와 이로 비롯될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뇌물수수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당시 시청 기간제(통계요원)로 근무 중이던 A씨(여)와 B씨(여) 등 2명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담당직원(광양시청 현직 7급 공무원) C씨(41, 여)에게 3회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전해달라며 B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1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C씨는 3000만원을 당시 광양시청 총무국장이던 H씨(62)에게 전달했으며, H씨는 이 중 1500만원을 당시 이모 전 광양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D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이 돈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D씨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C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며 광양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혐의로 전 광양시 총무국장 H씨와 뇌물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7급 여공무원 C씨,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지난 7일 이뤄졌다.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휴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광양시 총무국장 H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7급 여공무원 C씨와 무기계약직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며, 선거캠프 관계자 D씨와 무기계약직 직원 B씨 등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C씨로부터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100만원권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현직 5급 공무원 E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또다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3명의 뇌물공여 정황도 포착하고 승진과 관련한 인사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광양시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자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검·경은 수사 확대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의혹을 해소하고 광양시는 무기 계약직 채용을 포함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시는 최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비리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