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연향들에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대 여론이 번지고 있다. 내 집 앞 혐오시설은 안된다는 님비, 행정 불신, 갖은 의혹이 난무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대안이라는 말에 솔깃하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 재사용이 강조되는 시대에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주암 센터는 이미 운영과 설비 면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진다. 센터 가동이 중단돼 문제가 됐던 지난 2018년 시는 광장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가 당시 시에 제출한 백서 책자를 얻으러 청소자원과에 발길을 했으나 ‘오래된 일이어서’ 문서고를 뒤져봐야겠단다. 찾지 못한 것이어도 찾지 않은 것이어도 문제다. 세입·세출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시가 위원회에 지출한 금액은 1천345만 원이다.

마침 지난달 정보공개청구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2021년 용역사에 4억 1천764만 원을 지급하여 수행) 결과보고서의 처리 기한을 이틀 앞두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참이다. 이제까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공개청구한 결과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백서를 찾으면 연락달라는 말을 남기고 나오는데 담당자가 배웅을 했다. “기자님 기사 봤다”라고 말을 꺼내며 “내용에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었다” “자료를 드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할 텐데”라는 일련의 자기기만적 언사에는 체념 혹은 자조가 섞인 듯해 언짢기보다 오히려 슬펐다.

정보가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시민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기회와 권리를 잃는다. 그런 시민이 뽑은 시장과 이들을 상대로 일하는 공무원, 모두가 지는 게임이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청소자원과가 지난 1월부터 용역을 통해 진행한 조사, 연구 사업에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량제봉투 등 공급대행 원가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차세대 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이 있다. 이들에 소요된 예산은 2억 8천3백만 원 가량이다. (심지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를 정산하는 일까지 용역사에 836만 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가 신설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 홍보에 들인 비용은 올해에만 1억 8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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