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이 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분양전환가를 놓고 건설사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오천영무예다음아파트를 비롯해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총 2,779세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이를 위해 19일 오후 8시경 모임을 갖고 순천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연합회를 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주택과 같도록 법 개정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다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건설 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10년의 경우 분양가가 감정평가금액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감정평가는 시가 지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평가 시점,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진아리채아파트(34평) 감정평가금액은 약 2억 8천5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오천지구 부영아파트의 같은 평수 감정가보다 3천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순천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장경원 의원(외서, 낙안, 별량, 상사, 도사)이 발의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건의안’이 원안 가결된바 있다.

최근 분양전환가를 놓고 건설사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오천영무예다음아파트를 비롯해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순천시 내 총 2,779세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