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다.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6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소득수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원 내용은 첫째아 출산 산모에게 80만 원,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지원금은 산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를 순천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6세 자녀를 둔 김선아 씨는 이 같은 소식에 "현금지원은 도움이 크다. 더욱이 보편적 지원이라면 좋은 제도"라며 반겼다. 3세, 1세 자녀를 둔 이상진 씨도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박소영 순천시 인구출산정책팀장은 “출산장려금이 양육을 지원한다면 산후조리비용은 말 그대로 산모 몸 관리에 지원하는 것”이라 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산모가 없도록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설명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받는다.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6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은 소득수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제공=순천시의회)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6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은 소득수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제공=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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