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이자 15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3일 2023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으로 ▲소상공인 보증 대출 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천신협, 순천중앙신협)은 융자금의 기간, 대출금리 산정 방법 및 종류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은 3천만 원 이내 전액보증 및 부분 보증하고, 5개 금융기관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2년 거치 일시상환)한다. 시는 대출자에게 이자를 최대 3%까지 2년간 보조하며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 △세금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지원은 제한된다.

자금지원 제외대상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이자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대전머리길 108, 061-752-8590~1)에서 접수한다.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 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첨부파일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바로가기).

지난해 순천시 소상공인 보증사업으로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는 일반보증 약 115억 원 451개소, 특례보증 약 16억 원 60개소이다. 이차보전사업으로 총 4566개소에 7억 8천만 원의 이자가 지원됐다.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국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다.

이자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대전머리길 108, 061-752-8590~1)에서 접수한다. (출처=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자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대전머리길 108, 061-752-8590~1)에서 접수한다. (출처=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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