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이자 15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3일 2023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으로 ▲소상공인 보증 대출 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천신협, 순천중앙신협)은 융자금의 기간, 대출금리 산정 방법 및 종류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은 3천만 원 이내 전액보증 및 부분 보증하고, 5개 금융기관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2년 거치 일시상환)한다. 시는 대출자에게 이자를 최대 3%까지 2년간 보조하며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 △세금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지원은 제한된다.
자금지원 제외대상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이자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대전머리길 108, 061-752-8590~1)에서 접수한다.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 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첨부파일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바로가기).
지난해 순천시 소상공인 보증사업으로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는 일반보증 약 115억 원 451개소, 특례보증 약 16억 원 60개소이다. 이차보전사업으로 총 4566개소에 7억 8천만 원의 이자가 지원됐다.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국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