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재판에서 재판부가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판결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김재섭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금까지 재판이 거듭 연기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선고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조마조마하다"라고 하면서도 "이번에는 판결을 내릴 것 같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이 이미 내려졌고, 더 변론할 것이 없지 않는냐는 질문에 지난 7일 재판부는 “유사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내려졌으나, 해당 사건은 당사자의 수가 많고 당사자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심리에 많은 기간이 걸렸다.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마쳐지면 조속히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일마다 선고를 미룬 근거를 밝혀달라는 물음에는 “현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나 법원의 입장이나 의견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심리중인 쟁점이나 선고 변경의 이유 등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의 질문도 답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대제철비정규직 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에 관한 견해로 재판부는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드릴 수 없다. 이러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현대제철미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6월 29일 순천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순천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미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6월 29일 순천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순천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 3차자 258명은 2016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11180). 법원은 2021년 11월 11일에 선고하기로 했으나 회사 측 변론 요구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후 선고가 거듭 연기됐고 재판부가 지난 5월 26일 선고 재판 때 6월 9일에 변론 없이 최종 판결할 것이라 선언했으나 7월 7일을 변론기일로 잡으면서 선고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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