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포스코 등 지역 사내하청 노동계로 영향력 확산

법원이 최근 대기업 하청 노동자의 지위에 관해 대기업과의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규직의 지위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수년째 지위확인소송 중에 있는 지역의 노동계에도 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양자 간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내 놓았다.

근로계약이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이뤄졌더라도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파견근로관계로 보더라도 2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에 수년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진행 중인 소송의 진행경과와 쟁점을 발표하고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에는 55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부의 현장검증까지 마치고 증인심문이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500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내 하청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데, 2011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013년 패소하고 바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심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두 차례에 거친 판결선고 연기신청을 한 바 있다.

▲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지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 실태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둘러싼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와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재해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생산공정에 하청 노동자가 있는 그 자체를 불법이라 본 것이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에 부합해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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