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약 40만 9000톤에 대해서는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5%의 저율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9월 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고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 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모든 FTA(자유뮤역협정)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율 513%는 WTO협정에 근거해 1986년~1988년 동안의 국내 도매가격과 중국으로부터의 평균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관세율 513%를 적용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80kg 기준 27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올라 국내 평균 쌀 가격 17만원보다 약 2배가량 비싸진다.

쌀시장 개방대책으로는 쌀 전업농 규모화와 함께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모작 확대와 농기계 구입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 영세·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 결정 등 이번 개방정책을 9월 말까지 WTO에 통보하고 10월부터 WTO회원국들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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