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200억 원 기금 조성
2020년부터 가격폭락 차액 지원

가격폭락과 시장개방 등으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순천시가 농축산물가격이 폭락할 경우 차액 일부를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까지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순천시의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순천농민회에서 주민발의 형태로 추진하다 성원 미달로 무마된 조례안과 충북 음성 등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초안되었다.

농업정책과 김양수 주무관은 “지난해 순천농민회가 발의한 조례안이 무마된 것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발의의 성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있었다”며 “주민발의 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순천시가 직접 나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용적으로는 지난해 주민발의 조례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발의자만 절차적 편의상 순천시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시의 조례안에 대해 순천농민회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농․어민 단체도 사전 협의과정에서 별 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조례안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발효되면 순천시는 2019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2020년부터 농산물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줘야한다.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현지 생산비를 참고해 매년 상반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순천농민회 관계자는 “기금이 좀 더 많이 조성되면 좋겠으나 그보다도 올 해 안에 발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순천시가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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