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원재료 작물 GMO 여부 ‘표시 의무’ 없어
농민·소비자 단체, 소비자 알권리·선택권리 보장해야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각 종 식용유가 원재료의 GMO 여부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아 농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소비자 단체 등은 구성된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월 시판되고 있는 대두유 14종, 옥수수유 11종, 카놀라유 15종, 혼합식용유 3종 등 총 43개 제품에 대해 GMO(유전자변형) 표시여부를 조사하고 지난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이 대두, 옥수수, 카놀라에 대한 수입의존도 높고 수입된 작물 상당수가 GMO임에 착안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가 수입산 GMO 작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43개 제품 모두 GMO에 대한 표시가 없어 원재료의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식용유 제조업체가 모두 수입산 콩, 옥수수, 카놀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입한 식․농업용 GMO 작물은 약 887.7만 톤으로 옥수수가 89.7%로 가장 많고 대두가 8.2%, 카놀라는 0.4%로 소량이지만 전량 수입한다”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대부분이 GMO 작물을 원재료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가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재료의 GMO 여부 표기를 면제하고 있어, 기업들 대부분이 원재료가 GMO 작물임을 인정하면서도 표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GMO의 안정성을 떠나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해당기업과 당국에 촉구했다.

올 9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농, 경실련, 아이쿱생협 등이 결성한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총회 때까지 최종제품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입법청원, 외국 시민단체와의 공동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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