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폐회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공=순천시의회)
지난 18일 폐회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공=순천시의회)

지난 18일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로 사실상 회기를 마감한 가운데 조례안 발의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대 시의회 총 접수 조례안 건수는 총505건이었는데, 발의자로 분류하면 의원 137건으로 27%, 위원회 29건으로 5%, 시장 339건으로 67%로 집계됐다. 인근 여수시는 제8대 시의회에서 총434건 중 의원발의 211건으로 49%, 위원회 발의 9건으로 2%, 시장발의 214건으로 49%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안통계에 따르면 총 2,101개의 접수건 중 의원발의 435개, 위원회발의 132개, 시장발의 1,534개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한정해보자면 ▲5대는 총288건 접수, 의원 74건, 위원회 38건, 시장 176건 ▲6대는 총283건 접수, 의원 73건, 위원회 4건, 시장 206건 ▲7대는 총488건 접수, 의원 94건, 위원회 1건, 시장 393건 ▲8대는 총505건 접수, 의원 137건, 위원회 28건, 시장 339건 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 초창기에 비해 점차 의원발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도의회나 타 시의회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제 11대 전남도의회의 경우 접수된 조례안 총885건 중 의원발의가 695건, 도지사발의는 85건으로 압도적으로 의원발의가 높았다.

이에 전 시의원 A씨는 “조례 제정 및 개정 건수가 상위법령에 따라 수정되거나 몇몇글자만 수정되었다면 의회가 의회다운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건 배부,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건의문, 감사청구 등 시의회의 많은 권한이 시의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인사권도 집중된다”라며 시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학 전문가에 따르면 “누가 발의했느냐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시의회가 5:5 내지 5.5:4.5 정도로 발의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되려 의원 중심의 발의가 많아지는것도 지역구 위주의 안건이 우선시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오히려 시장 및 집행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전문성이 있을수 있다. 현재 기초의회는 정책보좌관이나 정책분석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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