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1년 공로연수자 월급 239억

신안군 곡성군 타 시군보다 매우 많아

2021년 한해에 공로연수를 떠난 전남 도내 공무원은 연인원 3,516명이었고, 지급 총액은 23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로연수자 1인당 매월 6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셈이다. 전남 인구는 2021년 6월 기준 약 187만 명으로 1인당 12,750원을 지불한 셈이고, 약 90만 세대가 살고 있으므로 1세대당 2만6천 원 넘게 부담한 것이다.

신안 곡성 최대 4배 많아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부담하는 곳은 두 곳으로, 신안군이 1세대당 66,407원을 부담했고, 곡성군이 61,980원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며, 무안군, 고흥군, 담양군, 해남군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세대당 연수자를 비교해보아도 신안군과 곡성군은 0.98, 0.95로 3위인 구례군 0.65, 4위인 화순군 0.61에 비해서도 매우 높고, 무안군 0.24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곡성군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7급 공로연수자의 지급액 6개월분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타 시군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전체 지급액 148개월분에 비해 적은 액수이므로 통계의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1년 공로연수자 급여로 지급한 총액을 살펴보면, 목포시가 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 16억 원, 순천시 15억 원, 신안군 14억 원, 화순군 12억 원, 나주시와 영광군은 1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완도군 9억8천만 원, 곡성군 9억7천만 원, 광양시 9억5천만 원, 영암군 9억4천만 원 순이었다. 담양군, 강진군, 진도군은 4억 원대로 타 시군에 비해 적게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군별 공로연수자 연인원을 살펴보면, 목포시가 2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수시 244명, 순천시 227명이었다. 특히 신안군은 216명으로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200명을 넘는 인원이 공로연수를 갔다. 그 다음은 화순군으로 192명, 나주시 162명, 완도군 154명, 곡성군 148명, 영암군 144명, 영광군 141명, 보성군 126명, 광양시 120명 순이었다. 적은 곳은 진도군 66명, 강진군 60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라남도 지도 (제공=전라남도청)
전라남도 지도 (제공=전라남도청)

도청 3급 공로연수자 월급 1천만 원 넘어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2021년 공로연수를 간 사람은 연인원으로 465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36억 2천만 원을 넘었다. 1인당 월급으로 780만 원씩 지급받은 셈이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평균 월급으로 3급이 1천만 원 넘게 받았으며, 4급은 850만 원, 5급은 705만 원, 6급이 626만 원, 7급이 580만 원 등이었고, 연구지도관은 863만 원, 연구지도사 614만 원 등을 받았다.

가장 많이 공로연수를 간 직급은 4급으로, 연인원 213명으로 한 달에 평균 18명이었다. 5급이 83명, 6급이 55명 7급이 49명 순이었고, 3급은 23명이었다.

[공로연수제의 주요 쟁점]

공로연수제에 대한 문제점은 의회와 언론 등 여러 곳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비등한 개선 여론을 바탕으로 학계에서 다각도로 분석 정리하고, 지난 2019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여러 논문과 현황을 정리하여 주요 쟁점을 밝힌 것으로 본 지면에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한다.

공로연수제도와 퇴직준비교육의 주요 쟁점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은퇴 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하위직의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업무 의욕 저하를 고려한 직무완화가 필요하며, 불성실 업무수행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견 등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1. 저조한 공로연수 이수율

개인 공로연수계획 수립 시 60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포함하도록 예규상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강제수단이 없어서 이수율이 매우 저조함. 민간교육기관 활용 시 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지원이 소극적임

2. 인력운영과 관리의 비효율성

명확한 역할이나 뚜렷한 성과 없이 공무원을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인력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공로연수제 지속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는데, 공로연수에 급여가 지급되면서 총액 인건비에 묶여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3. 공로연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미흡

본인 의사에 따라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직자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지만 대부분 공로연수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

- 공로연수제도가 후임 공무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준비과정도 퇴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시키고 그에 걸맞은 지침을 개발하여 개인의 올바른 퇴직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4. 연수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공로연수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어야 하지만, 인사발령 형식이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장이 결원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인사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공로연수에 참여하게 됨

5. 무노동 유임금으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공로연수제가 ‘무노동 유임금’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큼

-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의 자리에 다른 공무원이 승진함으로써 한 자리에 2명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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