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4급 공무원 월급 924만 원

공로연수 중인 순천시 공무원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20명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노동하지 않고 14억 원 넘게 받았으며, 1명당 매월7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직급을 나누어 살펴보면, 4급 2명은 각각 매월 평균 924만 원을 받고 있으며, 5급은 8명으로 731만 원, 6급 7명은 650만 원, 7급은 3명으로 6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무노동 유임금 공로연수제 특혜

공로연수제는 지방직 공무원에게 정년퇴직 전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시작했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노동의 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 쉬거나 운동하고 여행하는 등 자유롭게 생활한다. 더구나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 전액이 계속 지급된다. 또 대학 및 학원 이수 비용과 소요 경비 등 교육 훈련비도 지원한다.

공무원은 다른 직업과 달리 정년이 보장된다. 여기에 1년간의 유급 휴가까지 받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로연수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는 공로연수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마련했다. 공로연수 대상자를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의무화, 연수비용 지원 기준 구체화 등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지자체 재량에 맡겼다.

지자체마다 공로연수제에 해당하는 직급과 시행 기간이 다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4급 이상, 충청남도는 3급 이상 1년, 다른 12개 시도는 5급 이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에서는 모든 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공로연수제 폐지를 의결했다. 2022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2023년까지 폐지를 보류했다.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 공로연수제를 지역사회공헌제로 전환해 도내 지역발전사업, 자원봉사 및 시민운동, 멘토 및 강의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개선했다.

 

한 자리 두 명 급여 지급

고위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으로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곳에 취업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시간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퇴직 공무원을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하지만 공로연수제는 본래 취지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자격증 취득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활동으로 시간을 보낸다.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인력 낭비의 사례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공로연수에 급여가 지급됨으로 총액 인건비에 묶여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후임 공무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난다는 인식이 있지만 '무노동 유임금'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실재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다른 공무원이 승진함으로 한 자리에 두 명의 급여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명확한 예산 낭비 사례다.
선거를 치러야하는 자치단체장은 공로연수자를 파견 형식으로 내보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로연수제가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승진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공무원의 충성도를 높이고, 공무원들을 줄 세운다는 비판이다.
복잡한 셈법은 다 치우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순천시청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140만 원이다. 이 사람들 100명이 1년 내내 일하고 받는 금액이 17억 원이다. 순천시 공로연수자 20명이 일하지도 않고 100명분의 돈을 받는 셈이다.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이 바로 '시민이 주인'인 순천이다.

 

순천시 공무원 월급 차이 엄청나

지난 10월 말 기준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 1,597명의 월급은 72억 원이 넘고, 1인당 45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순천시청 공무원이라도 매달 받는 급여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회관 근무 직원은 평균 597만 원을 받는 데 비해, 조곡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은 356만 원으로 241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런 큰 격차는 부서 구성원의 직급 차이가 주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회관은 11명이 근무하는데, 관장 1명, 팀장 2명, 차장 2명, 주무관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조곡동은 13명이 근무하고, 동장 1명, 팀장 2명, 주무관 9명으로 구성되어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차장은 없고 주무관이 4명 더 많다. 이러한 직급 차이에 따라 기본급을 비교해보면, 문화예술회관 직원 평균이 534만 원인데 비해, 조곡동은 328만 원으로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 여기에 더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문화예술회관이 56만 원, 조곡동이 13만 원으로 43만 원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문화예술회관 다음으로 감사실 직원이 55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536만 원, 저전동 주민센터 533만 원, 총무과 524만 원, 평생교육과 522만 원, 기획예산실 519만 원, 시민주권담당관실 512만 원, 외서면 주민센터 510만 원 순이었다. 지급 총액이 낮은 순서로 보면, 조곡동 주민센터 다음으로 매곡동 360만 원, 삼산동과 왕조2동 380만 원, 월등면 383만 원 순이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매월 3억 5천 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22만 원을 받는다.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가 98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문화예술회관이 56만 원으로 2위, 건강증진과 38만 원으로 3위, 청소자원과 35만 원, 보건사업과 32만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수당을 받은 곳은 주암면으로 6만 여원이었고 저전동, 매곡동, 정원산업과가 10만 원 이하로 조사되었다.

여비는 매월 1억7천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10만 원 정도 받는다. 향동 주민센터를 위시로 외서면, 풍덕동, 황전면 저전동이 18만 원을 받는데 비해, 세정과 3만 원으로 가장 적게 받고 징수과, 회계과 순으로 적게 받는다.

본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순천시청 부서별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기본급에 초과근무수당, 여비를 합한 매월 지급 총액을 비교한 것으로, 부서별로 10개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을 부서 인원으로 나눈 평균값이다.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은 2021년 11월 기준 1,813명의 월별 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410만 원이다. 1,813명 중 총무과 담당 별도 정원인 공로연수자, 퇴직자, 파견자, 박람회 조직위 소속자, 휴직자 등 210명과 타기관 전출자 6명을 제외한 1,597명의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현장 근무 공무직 직원 월급 500만 원

순천시 공무직 직원 589명에게 올해 10월 말까지 10개월간 지급된 급여는 233억 6천8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396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셈이다.

공무직 직원이 가장 많이 소속된 부서는 청소자원과로 129명이 일하고 있다. 그다음이 아동청소년과 57명이고,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 노인장애인과, 순천만보전과 등에서 30여 명이 일한다. 월별로 지급액을 보면, 청소자원과는 8억 4천만 원, 아동청소년과 1억 4천만 원, 교통과와 순천만보전과가 1억 원, 건강증진과, 노인장애인과 등이 8천 5백만 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청소자원과 공무직 직원은 환경미화원들로 새벽부터 현장 노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매년 임금 협약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임금 체계가 전혀 다르다. 청소자원과 공무직은 월별 평균 651만 원을 받고 있다.

교통과는 22명의 공무직이 일하고 있다. 매월 11억 8천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530만 여원을 받는다. 이는 순천시청 내 공무직 중 두 번째로 높은 월급으로 교통단속 등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 도로과는 13명의 공무직 월급으로 6억 2천만여 원이 지급된다. 이중 도로보수원이 11명으로 현장 근무를 한다. 이들은 기능직군으로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순천시청 내 직원 중 일반직의 30%에 달하는 600명 가까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순천시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에는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협약을 매년 체결하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휴가 등 복지 혜택은 일반직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승진이 불가하다.

 

기간제 직원 평균 월급 147만 원

기간제 직원은 매월 평균 1천 명 넘게 일하며 15억 원 정도가 지급된다.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147만 원 정도를 받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기간제 직원에 지급된 급여는 157억 4천2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기간제 직원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부서는 투자일자리과로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10개월간 2,444명이 일했다. 다음으로 산림과 888명, 국가정원운영과 865명, 공원녹지과 810명 등이 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소자원과 등의 소속으로 400명 이상, 건강증진과, 관광과, 노인장애인과, 도서관운영과 등은 300명 이상이 근무하였다.

지난 10월 한 달간을 기준으로 1인당 지급액을 비교해 보면, 친환경농업과와 도로과,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등이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200만 원 이상 지급한 부서는 체육시설관리소,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 자치혁신과, 기술보급과, 건설과 등이었다. 이에 비해 순천만보전과, 여성가족과, 총무과, 감염병관리과, 허가민원과, 국가정원운영과, 사회복지과, 청소자원과 등은 80만 원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내의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순천시 기간근로자 운영규정’에는 부서의 장이 필요시 채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채용 부서의 장이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받게 되어있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 5일 이내, 종료 시 30일 이전에 인사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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