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법 통과후 첫 추념행사가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열렸다.(제공=여수시)
지난해 특별법 통과후 첫 추념행사가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열렸다.(제공=여수시)

지역민의 소망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금일(21일) 드디어 시행된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금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는 시청 민원실 및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50명이 지정되어 진행된다.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향후 1년간 가능하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후유장애인, 행방불명자, 수형인, 사망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현재 거주지 중심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사실 조사를 거쳐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송부되며, 보완조사 및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희생자·유족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시행일에 맞춰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 조사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 ▲소위원회 명확화 ▲위원회 직권 전수조사 ▲사실조사원 전문성 교육 철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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