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필지 349억 원 보상, 12필지 보상금 59억 원 공탁

 

순천시 신청사 건립 조감도. (제공=순천시)
순천시 신청사 건립 조감도. (제공=순천시)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청사건립 편입부지인 장천동 42-2번지 일원 60필지(12,243㎡) 가운데 48필지(10,131㎡)를 349억 원에 보상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아울러 미협의 토지 12필지(2,112㎡)에 관해서 지난달 27일 보상금 59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미협의 토지는 대부분 사권이 설정돼 있어 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일부 소유자가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수용재결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시는 부득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확보했다. 오는 11일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실시 등 보상금 재산정 절차가 들어간다.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시는 올해 하반기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신청사는 대지면적 26,000㎡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7,000㎡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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