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삼산동, 상사·서면 3개월 시범 운영

10월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허석 순천시장과 이영희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장이 지난 3월 31일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출처=순천시)
허석 순천시장과 이영희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장이 지난 3월 31일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출처=순천시)

오는 7월부터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한다.

일단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삼산동·상사면·서면 3개 센터에서 점심시간(12:00~13:00)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사항으로 도입된다. 현재 점심시간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민원실 담당 공무원이 교대근무 없이 점심시간을 오롯이 보장받게 된다.

시는 “직원간 소외감 해소 및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 후 10월 1일부터는 전체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무인 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거나 시행을 예정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내에서도 담양·무안·장성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광주광역시에서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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