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50명 투입 “엄중하게 책임 묻겠다”

금속노조,
노동자 3명 제한 참여 “철저한 근로감독 요구할 것”

 

포스코 광양제철소. 자료사진 ⓒ순천광장신문
포스코 광양제철소. 자료사진 ⓒ순천광장신문

최근 폭발과 화재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던 광양제철소에 대규모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주)포스코 광양제철소(광양제철소)에 1일부터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오후 4시 6분께 광양제철소 1고로 지역에서 노후한 산소발전설비 철거를 위한 산소 배관 차단작업을 하다가 폭발에 이은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불안 상황을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동종 화학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며, 특히 공장 내 노후화된 설비, 산소 공급 배관·밸브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정비 및 보수 시 안전작업절차 이행 여부 등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0명이 광양제철소 전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며, 평소 위험작업을 많이 하는 협력업체 업무영역까지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수용성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장 노·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법처리,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광양제철소가 사실상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인 대형 화학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순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대형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혀 광양제철소가 안전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고 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사업장 비정형 작업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또한 사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포스코비정규직지회 등은 중대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요구해 왔지만, 특별근로감독과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감독에 노동자 참여도 보장되지 않았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금속노조 안전담당자와 전문가 참여는 거부당했고,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3명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속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획 근로감독, 정기 근로감독 등을 해왔지만) 포스코에서 진행된 감독과 사고조사에는 노동자들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고 후속 조치의 기본”이라고 특별근로감독에 제대로 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그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타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폭넓은 감독 참여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철저한 감독과 원인 진단을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악명높은 살인기업 포스코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또 막혔다. 광주노동청은 특단의 대책은커녕 예전 수준의 감독 계획만 제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포스코에서 화재・폭발사고를 비롯한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설비 노후화와 비상경영에 따른 인원 감축, 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와 표준작업 미준수,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이같은 작업 환경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모두 동일하다”며 “광양제철소의 특별감독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후 더 이상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포항제철소 역시 동일한 특별감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한적인 참여지만) 포스코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포스코의 안전경영, 안전문화가 말 잔치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근로감독관들이 철저히 확인하는 감독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년에 걸쳐 진행했던 감독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됐는지 점검해야 하고, 그 감독 결과를 통해 포스코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사업주를 지도하고, 법을 위반한 최정우 회장과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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