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광양시민단체,
“기업처벌법 제정·책임자 처벌” 촉구

 

지난 24일 광양제철소에서 일어난 폭발과 화재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비정규직지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난 24일 광양제철소에서 일어난 폭발과 화재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비정규직지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지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포스코와 광양제철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광양제철에서 지난해 12월 24일 폭발사고로 5명 중경상으로 오명을 쓴 가운데 채 1년이 되지 않아 지난 24일 광양제철 제1고로 산소 공급 배관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로 노동자 1명, 하청업체 노동자 2명 등 3명이 숨졌다.

늑장 신고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폭발과 화재는 오후 4시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양제철에서 소방서에 신고한 것은 45분이 지난 뒤로 알려졌다.

포스코와 광양제철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이뿐 아니다. 2018년 6월 30일 크레인 버킷 협착 사망사고, 지난해 6월 1일 수소가스 폭발 사망사고, 지난 7월 13일 추락 사망사고까지 줄을 잇는다.

이 같은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비정규직지회는 25일 광양제철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에 대표이사 공개 사과 및 배·보상 ▲노조가 참여하는 사고원인 조사, 노사합동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 산재 은폐 및 직업성 질병 전수조사, 노후설비 개선대책 마련 등을 포스코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포스코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포스코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포스코 산재 은폐와 직업병 현황 실태조사와 건강영향평가, 포스코 대표이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노동자만 죽고, 다치고 골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이후 대기오염, 음용수사고, 압착사고, 폭발사고, 화재 사고, 산재 은폐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원인분석과 사후대책이 전무하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책임지는 경영진도 없다”며 “이제 포스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살인기업과 위험기업으로 낙인찍힌 포스코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올해 7월 발생한 광양제철소의 추락 사망사고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포스코 전체 특별근로감독 실시 ▲작업 중지 전공장 확대 및 전수검사 실시 ▲작업중지해제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등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광양시민사회단체 또한 26일 성명서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광양 시민사회는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이어 최대의 사망사고 기업으로 그 악명을 드러냈다”며 최 회장을 지목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다시는 제철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향해 힘을 보탤 것”이라 밝혔다.

광양 시민사회는 “사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고 이전에도 밸브 격벽 설치와 재해 사례 현장 비치 등 안전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한다”며 24일 폭발 사망사고에 관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해 ‘책임자 처벌’에 힘을 실었다.

급기야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 누리집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25일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하고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벌 수위 등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건이 그것이다.

또한 지난 9월 말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통해 국민 10만 명이 서명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자 김미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정의당·진보당 등이 민주노총과 함께 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등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자 이 법 제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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