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출구 확인하며 숙지해야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광양시민신문 / 채강현 기자】‘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12 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한 아파트 7 층에서 화재가 발생 , 화재 시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일가족 4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

경략칸막이란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피난기구로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탈출하는 등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에서 안전을 위한 피난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가 설치돼있으며 , 세대 내에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돼 있거나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돼있다 .

지난 1992 년 7 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3 층 이상 층의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이 파괴되기 쉬운 경량칸막이 구조가 설치돼 있고 , 2005 년12 월 이후는 4 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 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편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 )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

대피공간 ( 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있는 공간 ) 은 아파트에 2~3 ㎡ 이상의 공간을 갖추게 돼 있으며 , 화재가 발생해도 1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져야 하고 , 휴대용 조명등과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계단실 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3 층부터 10 층까지 소방용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발코니에는 인접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거나 대피공간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시설의 존재여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경량칸막이의 경계벽 앞에 다른 시설을 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아파트에 서한문을 보내고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 , 완강기 등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식 표지를 부착하며 화재 발생 시 피난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아파트 구조와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들과 함께 확인하며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 경량칸막이 경계벽의 전·후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두지 않아야 하고 대피공간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 비치 ,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