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공무원 1명 구속, 관련 공무원 및 업자 8명 불구속

[순천경찰서 보도자료 - 수사과]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시청 공금을 편취하기 위해 업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공사계약서로 공사를 발주한 후, 지급 받은 수천만 원의 공사 대금을 공무원들이 되돌려 받고, 관급 공사 등 일감을 특정업자에게 몰아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및 업자 9명을 검거, 그 중 가담정도가 높은 공무원 1명을 구속하였다.

 

공무원 및 업자들은 지인 또는 친구 관계로, 소액 관급공사는 직접 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220만 원 이하의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은 소관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을 악용하여, 2015년 4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사전 공모한 업자 3명과 순천농산물도매시장 물품구입이나 공사에 대해 허위 계약 후,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아 시청 예산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수회에 걸쳐 2,5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도매시장 어린이 견학 시 제공하는 과일 대금을 부풀려 사적사용하고 업자에게 뇌물 수수,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도매시장을 견학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제 과일보다 초과로 과일을 구입하여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업무 외 사적 용도로 사용, 총 1,500만 원 상당을 순천시청에 대해 손해를 끼치고, 특정업자에게 도매시장 전기공사(도급액 1천만 원) 등을 낙찰 받게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총 2개 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순천경찰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발주 소관 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한 공사 계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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