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지리산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 카테고리 Ⅱ와 그린리스트, 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2004년부터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리산국립공원을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으로 자리하도록 하며, 보전을 제일 원칙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한 4개의 지자체가 추진하던 지리산케이블카를 부결하며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관련 지자체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 재추진하면 심의할 수 있다.’는 특별한 주문을 한 배경에는 지리산국립공원의 현재적 특성이 있다. 2012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지리산케이블카 정책에 관한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 6월 26일의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날의 결정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4개씩이나 추진되던 케이블카에 제동을 걸며, 앞으로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려면 다른 지자체와 상의하여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나의 안이 만들어지면 환경부는 공익적, 생태?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의 검토 후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리산케이블카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리산권 지자체가 단일한 안을 만드는 일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리산케이블카는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례군이 이를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추진하고 있다면 군민을 대상으로 사기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구례군의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은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에서 한참 빗나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 구례군은 지리산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대신 성삼재도로는 폐쇄하겠다고 하나, 지방도인 성삼재도로는 한 지역이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구례군이 성삼재도로를 폐쇄하려면 남원시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남원시는 성삼재도로의 폐쇄가 아니라 성삼재도로에 산악열차를 건설하자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구례군의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은 세금과 행정력만 낭비하며 점점 더 늪으로 빠지는 꼴이다. 구례군은 지리산케이블카를 둘러싼 저간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여 하루빨리 ‘지리산케이블카 망령’으로부터 헤어나야 할 것이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대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이며, 자연과 공생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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