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품비 35백 만 원, 도록(圖錄) 판매금 2백여 만 원 행방 묘연

▲ 작년 제19회 순천시미술대전 포스터

  순천시미술대전은 주최 측 자부담 없이 전액 순천시 보조금(6천만 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운영 및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해마다 지역 예술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미술대전 의혹(본지 193호) - 출품작 급감, 보조금으로 제작된 도록 판매 의혹’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순천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순천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출품자 640명의 출품비 35,000,000원, 순천시 보조금으로 제작한 도록을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대금 2,000,000 여만 원의 행방은 묘연하고 관계당사자들의 적극적 해명도 미미하다.


  2018년 6월 22일 (사)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는 순천시에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지만, 보조금 신청사업 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순천시 묵인 하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현재까지 (사)한국미협순천지부에서 보조금 신청사업 실행계획 변경에 대한 자료를 순천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미술대전 초대작가 임 모씨(68세)는 “순천시미술대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순천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한 치의 의문점도 남지 않게 순천시에서는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경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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