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미애 시의원 ‘이번 임시회 통과 예상’

▲ 김미애 시의원은 석면 관리 조례를 작년 11월부터 여러 시의원과 같이 준비하고 공동발의했다. 2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별탈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출처: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지난 2월 19일 김미애 순천시의원(정의당소속 비례대표)은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시설물의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체와 처리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시설 건축물의 거주자와 그 인근 주민의 지속적·효율적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해체 및 처리, 개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시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한다.
석면은 약 100만년전에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규산염 광물류로서, 직경이 사람의 머리카락 보다 약 5,000배 더 작다.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여 건설, 자동차제조 및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987년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을 사용 금지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 내에서 잠복하는 기간이 10년에서 40년까지로 길고 진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수입된 석면은 대부분 건축자재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포, 개스킷류 등의 생산에 사용되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었므며, 전체 석면의 약 200만톤 중 82%인 164만톤이 건축자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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