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 이관 추진과 패스트트랙제도 활용해야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10·19특별법)’을 발의함으로써 20대 국회에는 총 5개의 여순10·19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 여순10·19특별법의 법안 내용 분석, 절차 과정, 제주4·3특별법과 비교 등 상세하게 다루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번 호는 여순10·19특별법 통과가 시급해진 시점에서 지역민들에게 여순10·19특별법 추진 과정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여순10.19특별법 현황

현재 여순10·19특별법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함으로써 여야를 넘어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여순10·19특별법 통과의 여러 난제 중 하나인 집권당이 참여함으로써 법안 통과에 대한 유족 및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대 국회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도 있다. 

먼저 여순10·19특별법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2017.4.6.), 이용주 의원(2018.10.1.),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11.14.),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2018. 11.19.),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2019.1.3.)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각 당별(당내 참여 비율)로 구분하면 더불어민주당 91명(71.3%), 자유한국당 2명(1.8%), 바른미래당 24명(82.7%), 민주평화당 14명(100%), 정의당 5명(100%), 민중당 1명(100%), 무소속 2명(28.6%)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여야를 떠나 여순10·19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2019년 1월 현재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139명으로 46.6%를 차지한다. 
이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아직 여순10·19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31명이 찬성한다면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쉽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순10·19특별법은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소관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위원장(위원장 여상규)은 여순10·19특별법 통과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어 여순10·19특별법 통과는 산술적인 계측과는 달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연구소(소장 이영일) 등 시민단체에서는 소관위 이관과 함께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순10·19특별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하여 소관위 재적위원 5분의 3(60%)이상이 찬성하면 적용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추진할 경우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관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한편 현재 발의 중인 5개의 법안 중 4개가 지난해 여순10·19 70주년을 전후로 하여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인기영합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 발의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하여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통과시킨 박용진 의원처럼 여순10·19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발의 의원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진단이다. 

여순10·19특별법 제정 추진의 역사(제16,18,19대 법안 채택 실패)를 되돌아볼 때 가장 좋은 환경임을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제도 많다. 지난해 겪었던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참여 6,645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최성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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