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사분쟁 과정과 현황

사업장을 외주화해서 고용주체 변경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아이쿱생협과 관계가 없다?
노조는 ‘아이쿱생협’이름 사용말라 가처분 신청

 

▲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탄압 중단을 외치는 조합원들

아이쿱생협은 구례에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조성했다. 식품 생산단지인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530여 명에 이른다.   
약 32 개에 가량의 공장은 주식회사 등 다양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이쿱생협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곳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17년 7월이었다. 노조결성은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이쿱생협에서 ‘점간이동’이라는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강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이 ‘점간이동’ 정책을 제고해 달라고 경영진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경영진과의 갈등이 심해져서 노조결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점간이동’이라는 것은 아이쿱생협 매장에서 판매하는 채소 등 식품이 적체될 경우 이것을 식당으로 이동해 식당에서 소진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이 정책은 판매 부진식재료를 식당에서 소비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고 회전율을 빠르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려오는 식재료를 어디다 보관할 것이며 소포장된 재료들을 다시 뜯어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들어갔다고 한다. 거기에다 식재료 폐기의 책임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노조가 결성되자 경영진은 노조원들을 면담하고 노조 간부들한테는 해고,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노동자들이 사기 횡령을 감추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공익적인 것을 사적인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영진은 노조원들을 사기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자들은 졸지에 범죄혐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사기 횡령의 경우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었고, 해고, 징계의 건도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판결이 났다. 사측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같은 사안으로 연속적으로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가고 있다.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 사 분쟁은 이렇게 표류하다 마침내 아이쿱생협 사측은 노조 주요 간부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외주화 시켜 고용 주체를 바꿨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업장을 외주화 시킨 것이라며 반발 외주화를 반대했다. 반면 사측에서는 외주화가 아니라 협동조합간의 협동으로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외주화를 거부하자 사측은 이들을 충북 괴산 냉동 창고로 발령을 냈다. 사측의 입장은 구례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충북 괴산으로 발령 낸 것이라고 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자 구례 시민 사회 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구례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양측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결국 구례 군민을 충북 괴산으로 내 쫓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갈등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측에서는 노조원들은 이미 충북 괴산으로 발령 났으니 우리 직원이 아니다. 그러니 괴산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파업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구례자연드림파크 락페스티벌을 앞두고 노사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때 사측을 대표해서 신성식 CEO등이 대표해서 나왔고 노측 대표는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등이 나왔다. 
이 교섭에서 잠정합의안까지 도출이 되었다. 잠정합의안에서 비로소 노조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충북 괴산 발령자들도 구례에서 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제까지 보다는 한층 진전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잠정 합의안은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 노동자들의 총회에서 거부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노조원의 고용보장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즉 사측에서는 지금까지 사측의 필요에 따라 고용 주체를 수시로 바꾸어 왔기 때문에 원청인 아이쿱생협 사업연합회에서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떤 구실로 해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 되면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 입장에서는 노사 교섭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섭이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두 해째 벌어지고 있는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분쟁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쿱생협 사측은 노동탄압이라는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노동측은 해고, 징계, 노조결성으로 인한 직장 괴롭힘, 산재판정 등의 상처를 받았다. 

▲ 6월 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임금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한 것이 이렇게까지 상호 상처받을 사안이 아니다. 즉 헌법 33조 1항에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를 인정하느냐 여부 문제다. 2018년 8월 잠정합의 이후에는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아이쿱생협과 관계가 있느냐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즉 사측의 입장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노측의 입장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쿱생협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아이쿱생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민중의 실질적인 삶이 바뀌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아이쿱생협도 “윤리적 소비”라는 구호에 맞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느 조직이든 양적으로 성장하려면 그에 따른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민종덕 지리산사람들 대표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