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대등한 관계 ‘주민자치회’ 출발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권 부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구별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 운영원칙

 

순천시는 지난 달 17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의 주민 자치위원회와 구별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대상 지역은 주암, 송광, 외서, 별량, 서, 황전면 등 6개면과 중앙동, 덕연동을 포함 총 8개의 읍면동이다.
조례에 따르면 25명의 지역민으로 자치위원을 구성, 자치위원과 해당 지역민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의 주민 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결정한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권한으로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 *소식지 발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마을 계획 수립 권한 중 눈여겨 볼 점은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 참여예산에 대한 편성권이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 중앙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주민참여예산편성권은 올해 처음 시행된다.
6월까지 주민총회를 거친  사업계획들은 시와 읍면동 등 행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2020년에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쉽지않아 보인다. 지정된 면단위의 경우는 적은 인구수와 고령화로 주민자치회의 사업내용이 자칫 주민부담으로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노원구처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네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던 자치의 경험이나 주민참여 마을 사업에 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쉽지 않았다.
한편 자치위원회의 구성원 중 40%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칫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차별성이 없는 주민조직으로 운영될 우려도 크다. 순천시 김미란 주무관은 “자치위원들의 주민참여와 조직 운영에 대한 인식증진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는 큰 성과를 내기 보다는 주민자치회가 마을에서 자리 잡아 가도록 운영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2월부터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증진 교육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단지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 스스로 의제나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다. 그동안 참여와 자치는 행정을 견제하고 모니터하는 엔지오나 순수 민간영역의 의제였다. 
행정력이 개입하면서 주민자치의 가치가 유지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2년간 임기로 8개 마을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의 추이를 기대한다.

서은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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