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8년 7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내부 교육 4회, 외부교육 7회, 기관 방문홍보 4회로 총 384명에게「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고의무교육'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최하고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주관으로 올해로 2년째 진행하고있다. 학교 및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경비법인 등 각 기관의 장 및 종사자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태를 비롯하여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절차’와 ‘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사항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80분 동안 진행된다.

 성문화센터 이기숙 센터장은 "나날이 성폭력이 증가하는 만큼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더불어 성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절실하다고지적했다.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경비법인, 다양한 교육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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