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위법 사실 알고 ‘조용히’ 처리 지시

현대제철은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당진, 순천, 포항에 공장이 있으며, 노동자는 정규직이 약 1만 1천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약 1만 3천 명이다. 철강업체들은 경기 침체기 유휴 인력 문제의 안전판으로 하청 노동자를 활용하며, 위험하고 힘든 공정을 담당케 한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2013년 12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의 냉연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면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로 바뀌었고, 조합원 수는 약 460명이다.

2005년 6월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가 설립되자, 7~8월경에 하청업체 4개가 폐업하고 120명이 해고되었다. 복직을 요구하던 해고 조합원 60여 명은 10월 24일 새벽 공장 내 크레인 7대를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협력사들, 순천시청 등 노사정은 11월 3일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현대하이스코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확약서에 공동서명하였지만, 고공농성 참여 노동자 11명이 구속되었다.

현대하이스코는 확약과 달리 복직을 지원하지 않고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였고, 노동청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해고자 33명은 2006년 4월 19일 2차 고공농성에 돌입하였고, 경찰특공대는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7시간 만에 진압하였다. 5월 1일에는 해고자 2명이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 크레인을 점거하였다.
2006년 5월 13일에 노사정은 108명의 해고자들을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모두 복직시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고소고발 취하, 노조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후 현대하이스코는 노사관계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그림 1 참조)

▲ 그림 1: 현대하이스코가 수립한 2006~2010년 4단계 노조 무력화 계획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불안 조성, 퇴사 종용, 조합원 순치를 위한 지속적 면담 및 개별적 인간관계 형성, 노동청 등 관련 관공서 및 언론 관리, 조합원 전원 성향 분석,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조합원에 대한 불법 유도로 “합법적 제거”, 구조조정 명분을 축적한 후 구조조정 실시, 수뇌부 무력화 등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현대제철에서는 최근에도 하청업체 인력 채용에 관여하여 노동자의 성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임을 알고 공식적이 아니라 협조차원으로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그림 2 참조)

▲ 그림 2: 2018년 5~6월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운영간담회 자료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