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들, 언론인 고소

순천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기부금 수령 및 부당 집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매년 열리는 동물영화제 관련 찬반 여론이 뜨거웠다. 세계영화제라는 위상에 걸맞는 형식과 내용을 갖춰 나가야할지, 예산 낭비의 전시행정 행사로 폐지를 결정할지 논란이며, 말도 많은 영화제에 보조금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영화제가 끝난 9월부터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지급과 집행 내용 및 결산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영화제 예산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시 주도하에 초기에는(1회-3회) 지역 인사들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영화제의 전문 영역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주 화인윅스 김민기)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영화제를 추진해왔다.

4회 때 인 2017년 집행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기부금(농협 지정기부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2017년 6월 순천세무서에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라는 비영리법인 신고를 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금 신청을 한다. 그러나 4회 영화제 기부금이 정산되지 않아서 기부금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그러자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경 승인이나 증빙자료 없이 지출된 5700여만 원을 반납한 후, 그해 12월 기부금 1억 3천만 원이 집행위원회에 지급되었다.

현재 전남영상위 관계자는 4회 집행위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 고소를 한 상태이다. 

순천경찰서는 22명의 집행위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기부금을 신청, 수령한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둘러싸고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집행위원 측 역시 언론인들을 상대로 지난 11일 고소를 제기했다.

기부금은 영화제 초기부터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기부금 관련 제반 업무를 집행위원들의 권한 범위라고만 보기 어렵다. 문화예술과는 최근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과 기부금 수령 등 일련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동물영화제가 ‘관변영화제’라는 비판이 제기 될 정도로 순천시는 시정의 홍보 정책사업 중 하나로 영화제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