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시대 투자시대 된 태양광 발전
난개발 막되 정책전환으로 계속 촉진해야

 

▲ 김효승
순천환경련 공동의장

요즈음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어디에서나 태양광 발전소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붐이 일고 있다. 도심에서도 건물 옥상이나 주택 지붕 공공주차장은 물론 가로등이나 정류장 지붕에 아주 작은 태양광 패널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적 협약에 참여 하고 있다. 현재 전체 발전 비율에서 순수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를 겨우 넘길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유럽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대형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이는 RP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연차별로 높이면서, 이에 해당하는 양만큼 발전회사가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 회사가 발전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전경.

태양광 사업은 관리가 별로 필요치 않고 매달 연금처럼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므로 마이너스 금리시대에 은퇴자들의 노후대책과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개발행위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조량이 풍부한 전라도의 경우 태양광 최적지로 알려지면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 단서조항으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마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동의를 받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2~3년 전부터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발전소 위치를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차선도로나 민가에서 100m~1000m 이격 거리를 두고 있다. 거리제한에 걸려 부지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소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기업들이 적게는 1만평, 많게는 수십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백계로 쪼개어 100kw씩 분양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자고 거리 제한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의 개발행위만 가능하게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3월에 지자체에 거리 규정을 두지 말거나 ,100m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인 지자체는 거의 없다.

태양광발전 인허가. 건설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빛 공해, 주변온도 상승,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학자와 의료전문가 관련시민단체, 지자체, 현지주민들이 숙의를 통해 충분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사업가와 현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지역농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골 마을의 마을회관 옥상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지와 집집마다 창고와 옥상 등에 소규모 발전소 건설, 농사와 겸용, 농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버스 승강장 지붕이나 그 주변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공공 건축물 옥상이나 벽면에 태양광 패널 부착, 공동주택이나 개인 건축물 에너지 제로 하우스 등을 지어 기존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1인당 전력 소비율 세계3위, 전력소비 증가율은 1위로 15년 뒤에는 우리가 전력 소비 세계1위가 될 전망이다.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중앙 집중에서 지역 분산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적극적인 재생에너지개발에 정부와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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